Ⅱ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원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이 소의 종류 자체의 변경을 인정한 것은 본의 아니게 행정소송의 종류의 선택을 그르친 경우 소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2)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문(3)의 경우, 제2차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영업장소의 위치가 주거지역내에 있다는 S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제2차
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리해고
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 통치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1948년 건국 이래 행정부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행정소송제도 또한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행정구제수단이 미비하다거나 헌법재판소의 등장과 함께 행정구제수단이 이
, 취소권, 상계권 등과 소로만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성소권이 있다. 전자만이 형서의 소가 가능하다.
3. 권리보호의 필요
- 형성의 소는 법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법규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가 인정된다.
- 사정변경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