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1)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① 민사책임이 면제되고 ②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③ 노조법상의 조정 대상이 되고, ④ 동법상의 각종규정(예,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정기간,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관계의 지원 등)이 적용된다.
2) 정당하
쟁의행위에 의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 것을 그대로 감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실상 반드시 조업을 중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 현행법의 규정
1) 개정된 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
(헌§77), 또한 공무원과 법률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제한(헌§33②,③)에 따른 ‘외재적 한계’가 있다.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등의 제한(노조§37등), 폭력행위등의 금지(노조§42), 중재 및 긴급조정시 쟁의행위금지(노조§63,§77) 등에 의한 법률상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규정함으로서,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탄핵절차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