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목적으로 삼는 종래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 통제 메커니즘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한다.
이 학설은 종전의 주류 범죄학과 달리 법과 사회통제는 범죄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분
Ⅰ. 서론
형법 제26조에서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의 완성 이전에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중지범으로 구분함으로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지범에 대한 근본적 개념과 법적 성격, 처벌 근거 등이
목적도 없다. 즉, 독방은 응보형론의 좋은 예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응보형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형벌을 자기 목적적으로 파악하는 응보형론은, 이미 발생한 불법에 대해 이를 상쇄할 만한 해악을 부과하자는 이론이다. 이는 속죄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
형벌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고 형벌의 내용은 악에 대한 보복적 반동으로서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목적추구와 관련해서 형벌을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응보형주의는 절대적 응보형주의와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