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제도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이므로, 먼저 피의자신문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특히 엄격한 절차요건을 규정한 취지와 그 내용도 검토하겠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각 사안에서 제시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는데, 현행법상 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
피의자 아닌 자를 참고인(參考人)이라고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참고인조사라고 한다. 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제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이다.
고소‧고발인도 참고인에 속하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은 국가권력에 관한 정책적 측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체적 측면, 기본권침해의 최소화라는 이론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반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소송절차가 형사재판의 중심이 되며, 그 이외의 소송절차는 공판기일 절차의 준비적 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2) 공판심리의 핵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이므로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해서만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