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
Ⅰ. 서론
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소년으로 소년법으로 처리된다. 형사책임에 대한 연령은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한 사람의 정신적․신체적 발육
비행자가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유별나게 많다고 볼수는 없다는 말이다. 네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자의 저연령화현상이다. 최초의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국민학생에까지낮아진다. 다섯째, 트랙현상(Tracking phenomena)을 보인다. 즉 한번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은 비행자의 굴레를 벗어나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청소년 범죄는 우범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 범죄행위와 촉 법행위를 의미한다. 김진화외 8인 공저, 청소년 문제 행동론, 학지사, 2002,p379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
Ⅰ. 서론
1. 문제 제기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