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개시하면 이를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형사사건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절차를 사건의 수리라고 한다. 이를 보통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사건수리의 절차
(가) 사법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① 사법경찰관
법경찰관으로서의 검사와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경찰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조직 전체가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2)현 수사구조를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에 탄생한 채로 정체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으로 평가되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구 형사소송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부적으로 혐의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내사(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라 하고, 형사사건으로 되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한편,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하는 자복과 구별된다.
자수는 형사소송법상수사의 단서가 되며, 형법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가 된다.
라.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수사절차의 종결이란 수사의 단서에 의해 개시된 수사절차를 마무리 지우는 것을 말
형사절차나 형사정책상에서 잊혀진 대상으로, 단순한 소송의 객체로 심리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주관적 공권으로서 피해자의 인격권과 정당한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 이념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보장으로서 국가는 형사소추권의 적정한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