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호패제는 조선 초기 이미 太宗朝에 3년 간, 世祖朝에는 10여 년 간 실시된 바 있다. 강력한 집권력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시행초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점차 백성들의 避役과 도망, 호패의 僞造, 私賤으로의 投託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한 채 호패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호패제도를 폐지하다
중외(中外)의 호패(號牌)를 혁파하였다.
되었다. 이후 호패법은 백성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한국사이야기 조선의건국 이이화 한길사> p.339 내용 요약 ․ 인용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시대 전기부터 호패제도를 사용하려는 모습
제도란 무엇인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보이는 호적
우선 호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위제도라 말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보고자 한다. 호적제도를 명시하는 많은 자료 중에 경국대전의 내용을 선택한 이유는 대전(大典)자체가 가지는 의의가 조선시대 전반적인 사회, 문화, 법률 등을 담고 있으
호패에 의하여 공시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조에 있어서 전국의 호수와 인구를 상세히 편적할 목적으로 건양 원년(1896) 9월 1일 칙령 제61호로 「호구조사규칙」을 시행하고, 동년 9월 3일 내부령 제8호 호구조사 세칙을 시행하여 작통제(作統制)와 호패제(戶牌制)에 근간을 둔 호적제도가
Ⅰ. 서론
조선 태조는 1392년 즉위 후 민심의 안정을 위하여 국호를 처음에는 고려라 하였고 수도를 그대로 개경에 두었으며 국가제도·풍속·언어 등 모든 면에 걸쳐 고려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동년 12월에 국호를 정식으로 조선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정치조직은 고려말기의 것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