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혼동이라 함은 병존시켜 둘 필요가 없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두 개의 지위를 병존시켜두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동
물권은 움직여질 수 없다.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은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모두에 대해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불란서민법은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만 공시의 원칙을 인정한다.
2) 효과 : 공시방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물권을 주고 받은 당사자간에서도 물권이 움직여질 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
물권법이 채권법에 비하여 고유법적 색채를 가진다고 하여도, 물권법 자체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