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lon 이사회 모임에서, Revlon의 투자자문(investment banker)인 Lazard Freres가 주당 45달러는 매우 부적당한 가격임을 주장한다. Revlon의 이사회는 14인의 이사로 구성되었는데, 6인은 회사의 경영진이고, 다른 2인은 중요주주이며, 나머지 6인 중 4인은 Revlon과 거래관계 있는 지위에 있었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진
사례로 결론지었다. 반면 Berkovitch와 Narayanan(1993)은 M&A시 인수기업의 주가변화와 대상기업의 주가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상관관계가 양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너지가 가장 중요한 M&A의 동기라고 분석하였다. 만약 인수기업의 이득과 대상기업의 이득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회사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기업분할” 또한 일종의 M&A에 속한다. 이러한 M&A의 공통점은 과거의 경영진이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한기업의 경영진이 다른 주인의 이익을 대리하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 교체되는 행위로 포괄해서 M&A를 정의 할 수 있다. 즉 간략히 말한다면 경영권
회사법(MBCA;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은 “신인의무” 또는 “ 합리적 기대”이론 중 어느 것도, 심지어는 그 밑바닥에 흐르는 개념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주불합의에 대한 판례법과 법규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상하게도 구제 부문에서는, 만일 “이사들 또는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
Ⅰ. 금융기관 임원 책임의 종류
1. 은행 임원의 법적 지위
회사법상 임원이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지만, 은행은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은행법 제32조의 2), 이하에서 임원이라고 할 때에는 이사(감사위원 포함)를 의미한다.
(1)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이사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