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고적격
주주대표소송의 실질적인 원고는 회사이지만, 형식적 원고는 주주이다. 그러나 모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별 주주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은 원고적격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회사법 제152조에 의
법은 1986년 제 1차 개정에서 기업집단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주회사설립금지,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제한제도(1992년 제3차 개정), 출자총액의 제한(1994년 제4차 개정) 등 경제력 집중 억제조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
1. 개정 금융지1)금산분리 개혁
■ 지난 4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첫째.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현행 4% -> 9% 상향조정)
둘째.산업자본으로 간주되던 연기금 , PEF 등의 요건 완화
(EX: 공적 연기금은 은행과 비금융회사를 동시 지배하더라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Ⅱ. 중국 회사법상 주주권 보호의 현황
1. 자익권
중국 회사법상 자익권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이정표, [중국 회사법], 박영사, 2008, 106면).
우선 회사법 제35조는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주주는 실제로
회사 내에서 금융과 비금융회사의 동시 지배를 허용하지 않은 결과 금융·비금융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교차출자 중의 복잡한 출자관계 해소)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에서는 우리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