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형성해온 필연적 산물인 것이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 및 ‘그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이 이전의 방안처럼 일회성, 선심성
기업형 슈퍼마켓의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0.11.10과 201
기업의 진출에 때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SSM은 2007년 354개에서 2009년 695개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여야의 합의에 따라
기업 직영 마트의 등록이 제한되었다. 또한 유통법의 쌍둥이 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 신청 대상에 적용시켰다.
b. 농수축산물 이력추적제
- 2009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