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문) 甲은 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초등학교 5학년생인 乙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乙은 옆집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나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이 경우에 甲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의 의
미성년자는 성인의 상대개념으로 이해되며, 그 범위는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에 대한 연령 규정을 법규범마다 제각기 다르나, 사회적·언어적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 제140조 참조).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