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확정이나 보호처분의 결정일이 확정된 때나 가석방, 가퇴원, 가출소된 때부터 개시되며 보호관활대상자는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감시·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범죄인에 대한 국가의 공적처우방법이라는 점에서 일반 복지사
*보호관찰제도와 교정복지의 문제점.
-보호관찰제도는 비행청소년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형벌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하여 그들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없는 처분’의 형태로 정의
1. 보호관찰제도 소개
1) 보호관찰제도란?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원호(협의의 보호관찰)을 하거나,
-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