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산재법상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1. 최고·최저보상기준보장제
1) 의의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거나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
Ⅱ.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의 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평균임금의 조정이라 한다.
2. 대상
1)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의 조정 대상은 ① 휴업보상 ②장해보상 ③유족보상 ④장의비 ⑤일시보상으로 한
평균임금 : 근기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② 평균임금의 증감 : 산재법상평균임금
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4. 구제내용상의 차이
(1)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