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총설
1.의의
(가) 개념
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다시 원 소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됨으로써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돼지들과는 동일 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설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 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피고가 손춘자로부터 매수한 770두 혹은 피고가 선명규로부터 매수 한 840두 중 선명규가 손춘자로부터 양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했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