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하응ㄹ 명백이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주주명부라 한다.
Ⅱ. 효력
1. 대항력(제337조 1항)
기명주식의 주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만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1.1. 주주의 의무
1.1.1. 출자의무·주주유한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
) -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주주에게 도달한 때) 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
주권불소지제도
주권불소지 제도란 기명주식의 주주가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함으로서 회사가 그 신고된 기명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명의개서와 실기주
갑은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명의개시를 하지 않았다.
1) 갑이 양수한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동안에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되고,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각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A회사가 그 양도
Ⅱ. 1인회사의 의의와 설립
1. 1인회사의 의의
1인회사라 함은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주주명부상으로도 1인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형식적인 1인 회사와 주주명부상으로 명목적인 소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1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 나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