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체결 전에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ⅱ) 만일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지, (ⅲ) 교환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산되어야 하는지
2.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1) 제 535 조
민법은 체결된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로 되는 경우에 관하여만, 이것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는 표제하에 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535조【체약상의 과실】
① 목적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자자의 한 쪽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계약상의 과실이다.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과실의 경우도 포함된다.
원래 이 계약상의
Ⅰ. 「契約以前段階에서의 責任」의 意義
_ 국제화·분업화·전문화·거대조직화된 사회에서의 계약체결과정은 예전만큼 단순하지는 않다.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뿐 아니라, 교섭자 一方의 비밀이(예컨대 企業賣買時 영업실적, 매상고 등) 他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