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법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토지를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발이나 건축은 합헌적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2조가 대표적이고, 그 이외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
토지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의 사적 이용성과 원칙적 처분권능을 침해하는 제한은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침해 시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