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rfassungsbeschwerde)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憲法訴願에 있어 補充性의 原則은 憲法訴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다른 법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하면 평소에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어려워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