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rfassungsbeschwerde)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憲法訴願에 있어 補充性의 原則은 憲法訴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다른 법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Ⅰ. 개요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하면 평소에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안에서 질서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어려워만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법과 마주치며 살아가고
1. 判例의 主要內容 판결의 결정요지는 별지 첨부.
2001헌마116판결은 이른바 언론통폐합에 관한 사안으로, 동아방송을 폐쇄시키고 한국방송공사에 양도하게 한 일련의 조치들이 문제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일반법원에 먼저 권리구제를 요청하여서 대법원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헌법소원의
헌법재판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근대헌법의 탄생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의 광범한 보급은 현대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 나름의 발전을 보여 오던 헌법재판제도는 20세기 중반이후로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기
人間의 尊嚴性 尊重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基本權 保障體系를 가치질서로 한다.주1) 우리 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민주공화제와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통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1987년 10월 제9차 憲法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작세무 서장은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단서,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5종류로 되어 있으나(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중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機關權限爭議審判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