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규율도입(다자간 섬유협정도 WTO로 흡수)
신 분야협정
-서비스교역에 대한협정제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범제정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협정
규범강화
-보조금 정의의 명료화 및 규율 강화 (금지, 상계가능, 허용보조금 등의 구분)
-반덤핑 조치의 발동기준 및 부과절차 명료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를 총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의 교역 확대화 EU의 역외국에 대한 통상 제재의 강화는 향후 한국 통상 정책의 전략적 추진 과정에 전제 사항이 될 것이다. 다음은 반덤핑 조치와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중심으로 한 EU의 무역구제 조치가
분쟁해결에 의하지 않고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이용의 배타성은 DSU에 따른 분쟁이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WTO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에 대한 이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하였
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를 따를 것을 의무화하여 회원국의 일방적인 해결조치를 억제하고 있다. 회원국은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WTO분쟁해결 규칙과 절차 그리고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