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Ⅱ. 權利能力(권리능력)
1. 意義(의의)
(1)본조는 구민법 제43조와 그 내용이 같은데, 일본에서는 그 입법취지를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영미법의 「ultra vires의 이론」에
Ⅰ. 共同企業의 意義
인간사회는 점차 그 문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생산과 축적 그리고 그 과정의 관리의 면에서 발달을 이루었고, 그럼으로 인하여 차츰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보다 사회적 구성을 이루
意義 ․ 性格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성질상 다수인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범(군집범)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 손괴하는 소요죄(제115조)와
1. 利益配當의 意義
利益配當이란 영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영리단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은 궁극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데, 그 귀속방법은 회사를 청산하여 殘餘財産의 분배에 의할 수도 있으나,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Ⅱ. 單純賭博罪
1. 意 義
본죄는 재물로 도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에 대해 상습도박죄는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2. 構成要件
가. 主 體
주체에는 제한이
法人의 機關(법인의 기관)
Ⅰ. 總 說(총설)
1. 機關의 意義(기관의 의의)
(1) 意義(의의)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이를 대표하며 또 내부에서 그 사
<自由心證主義>
Ⅰ. 意義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으로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립하는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
意 義 (의의)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동기가 필요하므로,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그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때에 권리능력 없는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등기’와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