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특허청장 회담의 개최는 지적재산권의 현안사항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사후 조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협력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청장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브라질,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말레
Ⅰ. 개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EC)의 발달은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된 정보기술을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I. 意 義
(1) 신규성이란 발명이 사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 구체적으로는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2) 신규성은 실체적 특허요건의 하나.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명의 공개대가로 부여하는 것 → 그래서 이미 사회에 공개된 발명(새롭지 아니한
I. 의의
(1) 법은 출원시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공지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신규성 상실의 예외 또는 신규성 의제 규정이라 함.
(2) 신규성 규정(§29①)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