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文科)
소과(小科)는 생진과 · 사마시로도 불렸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라는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생원과(生員科)는 사서오경의 경전시험이었고, 진사과(進士科)는 한시 · 부 · 표 · 책 등 문예시험이었습니다. 생원과와 진사과에서 각각 700명을 선발하는 초시를 거쳐 복시에서 각각 100명을 추
武科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시 初試ㆍ覆試ㆍ殿試의 區別이 있다.
武科初試도 文科初試와 같이 中央과 各道監營에서 行하는데, 中央(京畿包含)에서 七○名, 慶尙道에서 三○名, 忠淸ㆍ全羅道에서 各 二五名, 江原ㆍ黃海ㆍ咸鏡ㆍ平安道에서 各 一○名式 選拔하여 總 一九○名이 中央에서 行하는 覆試
武科가 있었다. 이에 應試할 未任者는 閑良이라 했고 그 資格에 際限이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罪犯永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子及孫」「庶蘖子孫」는 資格이 없다 하였으나 庶蘖子孫은 뒤에 약간 緩和되었으며 原則的으로 士族에 限하였으나 武科는 그 際限이 상당히 緩和되
武科)에 병과로 급제
권지훈련원봉사(權知訓練院奉事)
동구비보권관(董仇非堡權管)
발포수군만호(鉢捕水軍萬戶)
, 건원보권관(乾原堡權管)과 훈련원참군(訓鍊院參軍).
1586년에는 사복시주부를 거쳐 조산보만호(造山堡萬戶) 때에 여진의 침입을 막지 못한 걸로 조정에서 정죄(定罪)하려 하자 그 원인이
武科)의 시취(試取) 과목이 되었으며, 정조 때에 이십사반(二十四般)무예의 하나로 정해져 격구보(擊毬譜)가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수록되었다. 또한 《용비어천가》 제44장에는 격구에 관한 노래와 기록이 있고, 《경국대전》 병전(兵典) 시취조의 격구 항목을 보면, 막대에 붙은 숟가락[
“문무과(文武科)를 전례에 의거하여 사취하되 강경은 흉년을 당하여 먼 곳의 생도가 서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속육전(續六典)》에 따라 강경은 그만두고 제술로 선발하는 이유로 흉년으로 응시자들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점과 ‘속육전’에 제술로 선발하는 근거가 있음을 제시했다.
武科가 실시되고 태조 원년(1392)에 새로운 주선의 문무산계가 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이어 세종 18년(1436)에 이르러 보완되어 균형있는 문무산계가 갖추어졌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經國大典》에 법문화되었다. 이로써 조선조 양반체제의 제도적 기반에 되는 문무산계가 확정되었고 관직제도상의 문
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무신들의 불만)
* 제술이 명경보다 중시되었고, 제술분야 합격자가 명경과 합격자 보다 우수하다고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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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술이 강경보다 더 중시되었음: 사장(詞章)의 중시. 문학적 역량(글쓰기, 예술성)의 강조 시기임. 뛰어난 인간을 문학적 재능이 있는 인간으로 간주(박연호,2010)
武科), 잡과(雜科)를 통해 국가운영에 참여할 관료들을 선발하는 제도였다. 문과는 문신 관료, 무과는 군사 지휘관들을 뽑는 시험으로, 이를 통과한 사람들이 양반 관료가 되었으며 조선시대 관료제를 주도 하였다. 이에 비해 잡과는 통역관, 의사, 법률가 등 주로 행정 실무자나 전문직을 뽑는 시험으로
武科)는 1390년(공양왕 2)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거의 없었다. 과거의 응시자격은 양인(良人)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천민이나 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양인 이상은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농민은 사실상 응시하지 못했다.
2 응시절차와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