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도입배경
- 기존 자산운용행위와 관련된 법률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신탁업법, 보험업법등 개별법률의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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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간 규제의 비형평성 문제 야기 (투자자보호의 한계)
- 새로운 투자대상, 금융업을 포용에 대한 부담(금융혁신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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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品質基準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합의만큼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소로서 법이 존재한다.
Ⅰ. 개요
중국의 어업생산은 현재 세계 제1위이며 생산증가율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증대는 과거에는 주로 내수면어업의 발달에 기인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해면어업의 생산량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1980년대 말까지의 중국어업 생산증대 기조는 자연히
「예기」, 곡례상에 의하면 예는 모불경이라고 하여 경에서 예가 생기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원래 예(禮)자의 구성을 보면 예(禮)가 가지는 시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예(禮)자는 시(示)와 풍(豊)을 모은 문자이다. 시(示)는 원자가 신(神)자 중의 시(示)만을 떼어낸 것으로 시(示)는 또 다시 이(二)와 소
Ⅰ. 개요
친절의 사전적 정의는 ‘정답고 고분고분함’이라고 설명하는데, ‘정답다’라는 것은 ‘따뜻한 감정’을, ‘고분고분함’이란 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말한다. 친절이란 단순히 인사를 잘하거나 상냥한 웃음 그리고 정중한 자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경의 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개방과 함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므로 각종 정보와 문화상품의 유통이 촉진되게 마련이다. 정보기술의 획기적 혁신은 국가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함께 중앙정부가 대외관계를 독점하
法制史의 시대구분에 관해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에 의하면 獨逸法制史는 게르만민족의 原初時代까지 소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를 때 中世란 狹義의 中世를 일컬으며 獨逸法制史의 分水嶺이 되는 시점들에 따라 분류하면 제3기에 해당하는 獨逸帝國의 성립에서부터 로마법
法制度가 일제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이식되고 그 이후에도 非民主的 정권에 의해서 그것이 오존됨으로써 여전히 法治主義의 실현을 과제로 남아 있다. 19세기 초기의 自然法的 社會契約의 사상에서 法治國家라는 近代的 槪念이 이론적으로 발견하였다. 法治國家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와 권력에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