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序 論
종말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이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
結果(outcome)로 定義할 수도 있고, 評價 過程(evaluation process)에 焦點을 맞추어 槪念을 定義할 수도 있는 것이다.
顧客滿足을 消費經驗의 結果로 看做하는 立場에서는 “消費者가 經驗한 犧牲에 대해 적절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報償받았다고 느끼는 認知的 狀態”나, “市場全體 뿐만 아니라 購買한 特
結果를 統制한다. 만약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피드백하는 節次를 거치는데 이를 管理의 循環過程이라 한다. 經營者는 計劃을 설정하고 統制하는 과정에서 많은 經濟的 意思決定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데, 合理的이고 사정에 정통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目
狀態, 즉 最低生計費이하의 상태를 말하였지만, 現代의 槪念으로는 이러한 經濟的 槪念에서 벗어나서 敎育, 健康, 非行, 不平等, 機會 등의 社會的 條件 또는 그 밖의 日常生活에 필요한 醫療, 娛樂 등을 충족할 수 없는 資源의 缺乏狀態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現代的 槪念에는 絶對的 貧困과 相對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