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따라서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간접사실에도 주장책임이 적용된다고 하
사실의 기초가 되고 도한 엄격한 증명에 의한 간접사실로부터 능히 추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판례에 반대한다. 고의 내지 범의는 피고인의 내부적 심리상태이므로 본인의 진술 이외에 직접적 증거가 있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경우 범인들은 범의를 부인하므로 정황증거에 의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 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험법칙도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밖이다. 그리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론주의의 보완 ․ 수정>
- 변
4.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1) 간접사실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경험법칙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