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
<제 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라 함은 공적부조라고도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p.172)
1) 공공부조법의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 측정의 도구로 사용한다.
예산기준방식이란 빈민의 소비지출을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
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
제2조제5항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1999.9.7, 제정]
→ "부양의무자"라 함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너무 높은 최저생계비 수준 때문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및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개별적 제 요인은 부동산의 개별요인을 형성 한다.
II. 일반적 요인
일반적 요인이란 일반경제사회에 있어 부동산의 이용방법 ․ 상태 및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 ․ 경제적 ․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이 요인들은 각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상호 결합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개별가정의 돌봄노동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할 이유 및 가정문제 하나를 예로 들어 예방의 중요성, 가정의 행복의 원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현대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Ⅰ. 개요
오하이오대학교 Center for Survey research에서 KN의 조사결과와 Harris의 조사결과를 RDD 방법에 의한 확률적 표본의 조사결과와 상호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Krosnick & Chang, 2001). 조사 완료률은 RDD의 경우 43%, KN 70-82%, Harris는 15-45%를 나타냈다. 인구 통계학적 표본 대표성은 센서스(census)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