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제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I. 개별가구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 여
<제 4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범위
1. 의의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라 함은 공적부조라고도하며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p.172)
1) 공공부조법의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 측정의 도구로 사용한다.
예산기준방식이란 빈민의 소비지출을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
Ⅰ.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국기초)
제2조제5항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1999.9.7, 제정]
→ "부양의무자"라 함
Ⅰ. 서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론은 너무 높은 최저생계비 수준 때문에 국가의 지나친 재정부담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가 초래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들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또한 형식적인 취로사업 방식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만 낳을 뿐이라고 폄하한다. 이와 정반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