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요건이라 함은 소가 적법하다는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소송요건은 본안판결 요건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본안심리 중에 그 흠이 드러나면 더 이상의 본안 심리를 그치고 법원은 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소송요건의 모습
소송요건
4. 형식적형성의 소
외형상으로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송사건에 속하는 소송이다. 공유물분할청구(민269), 부의 결정청구(민845),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민764), 경계확정의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계확정의 소는 이를 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있다.
소송에 의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제203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의 경계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분할방법 등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 판 례(대판 1993.12.7. 선고 93다 27819, 동 1991.11.12. 선고 91다27228 등)
재판에
소송법에서의 자유심증주의
우리나라의 구 형사소송법은 현행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과 같은 것으로 大陸法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의 성격은 구법의 그것과는 다소 다르다. 첫째
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범위와 한계를 확정하여 형벌권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
소송을 신청했고, 이미 10건의 소송 중 7건을 승소했다. 상표특허 취소가 확정되면 분란이 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 대한 모든 내용이 취하돼 이 판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마리퀀트 상표에 대한 특허권을 박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미샤는 상표권 소송에서 문제가 된 꽃 문양은 이미 모든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