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청렴(integrity)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 정직, 신뢰, 공정, 객관, 정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청렴정책은 주로 공직자의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렴의 개념적 포괄성 때문에 반 부패정책 또는 부패방지정책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개념
원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란 이 기관의 설치 법안이 입법 청원 될 때부터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직부패수사처 등의 많은 명칭들이 있어 왔으나 가장 최근인 2017년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개혁위안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거대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 대해 반대만 한다고 처음부터 제외한 채 진
고위공직자란?
- 정부정책이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공직자
- 공직자 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
고위공직자윤리의 필요성
- 하위공직에게 큰 영향
-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을 담당 국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매우 큼
고위공직자가 추구해야할 윤리규범
품위유지(Appe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배경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의 70년대末 인사개혁은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78년 인사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CSRA)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실적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은 ① 신분보장으로 무능한 공직자의 도태곤란(무사안일), 법규, 문서
고위공직자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6급에서 9급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에 비해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단순업무에 장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부분의 행정조직에서는 여성에게 남성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부여함으
Ⅰ. 서 론
한 나라가 선진국에 도달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려면 공직의 청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공직사회의 공무원, 공직자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최근의 공직은 과거와 달리 시장과 시민사회를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
Ⅰ. 서론
공직자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자 부패관련 대상의 문제이고 범죄의 경우 행정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공적인 생활관계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직무 또는 그 종사자의
Ⅰ. 서 론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청렴결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척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최고의 수치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청와대 수석 등 고위직의 재산 의혹 해명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