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1)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공판중심주의라 함은 법관이 공판심리에 의해서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판중심주의란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하는 원칙으로 공판기일의 소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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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Ⅰ. 개요
우리의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원칙, 그 중에서도 특히 공판중심주의의 핵심내용인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증
공판에 근거한 재판관의 판결을 가장 핵심으로 해야 하는 것을 주문하였고 이러한 주문이 검찰과 법원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법원의 수장은 이러한 소위 공판중심주의를 새삼 천명하였는가? 이에 논자는 공판과 공판중심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공판중심주의가 시사하는
2.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점
공판중심주의의 제도적 장점은 법관이 검찰측 조서만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가질 위험이 있는 기존의 ‘조서재판’ 보다 사건의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권리 보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이 2003년 이 제도를 시범 실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 신속한 재판진행과 집중심리를 위하여 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제1회 공판 기일 후 공판기일 사이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등을 수립하는 절차를 말함
○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소인부(arraignment) 및 공판전 협의절차(Pre-trial Disposition Conference) 등을 합친 것으로
주의와 정경유착,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이 팽배하고 권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민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의 민
재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형태로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심리를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리를 효율적으로 집약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보장하게 한다.
Ⅰ. 들어가며
매번 사회적 쟁점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경우 대체로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하는 두 집단(대체로 보수와 진보)이 보이는 반응은 유사하다.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법원이 진실을 지켰다고 호들갑을 떨고, 그 반대편은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