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특허권이 허여되어야 하는 법적, 시대적인 요구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특히 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과학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정당성에 주장하려한다.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중요성은 주지의 사실임을 상기할 때 이에 대한 논의는 특허
Ⅰ. 서론
일본은 우리나라의「발명진흥법」처럼 독자적인 발명진흥관련법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 산업재생활력특별조치법, 산업기술강화법, 관세정율법 등에서 발명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즉
. 법 제정에 앞서 이 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가 부재하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기술영향평가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을 요약하고 의미를 약술
2006년 12월 1일 국방개혁기본법(국방개혁2020)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2020년까지 국방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첫째, 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기본법 개정논의에서는 환경정의 규정을 포함시키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환경정의 좁게는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의 논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흔치 않았다. 때문에 환경정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
있다. 또한 동법은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신설 하여 환경정책기조를 한층 더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골격에는 체세포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와 인간배아복제를 금지
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개체 복제를 원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윤리적 정당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골격에는 체세포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인간 개체복제와 인간배아복제를 금지
를 통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 개체 복제를 원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윤리적 정당성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그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한 국가나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간의 문제인 동시에 전인류간의 공동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규정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