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최상위에 있는 최고의 법규범으로 교육법의 궁극적인 법원이 된다. 헌법 조문에는 주요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특히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교육" 등을 명기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그해 5월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수상인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관방장관시절, 라이브도어 사태가 발생하자 그는 "교육의 결과"라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기본법 개정을 앞장서 주창
1)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헌법 제31조에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으로 구분하였고, 교육기본법 아래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을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았다.
따라서 기존 학교중심체제의 교육 틀에서 벗어나 평생교육법의 위치가 학교
1. 머리말
일본 교육은 1947년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6·3·3·4제를 갖추고 있다. 만 4세부터 유치원 교육을 받는 것이나 9년제 의무교육, 고등학교 입학시험 등 교육의 기본 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력주의, 입시 경쟁, 이지메(집단따돌림), 학급붕괴 등 많은 교육 문제를 안
(1) 평생교육법의 목적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목적의 명시는 평생교육법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설정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1995년에 공포하였고, 현 정부도 기본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5.31 교육개혁안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Ⅰ. 서론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을 조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설치함과 아울러 각종 단체와 사업장들이 평생교육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진흥의 길을 열었는데,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2.교육권의 내용
(1)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 하는지를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술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학교교육 정책
1) 주요개요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제도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본조직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계획형이다. 교육법이 1949년 12월 31일에 제정ㆍ공포 되면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