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법의 적용대상 유가증권으로 하고 있는 미국법의 유가증권 개념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이 증서 또는 증권에 표창된 권리보다는 당해 증서 또는 증권 자체를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 거래대상의 거래구조 또는 경제적 실질보다는 거래대상 또는 법적 형식을 중시한다는 점 및 적용대상
Ⅰ. 개요
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포괄주의로의 전환보다는 미국법상의 포괄적인 유가증권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하나로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결국 열거주의를 전제로 한 상태
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
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
③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MTD)
- 국제복합운송조약에서 창안된 복합운송증권인데 그 조약이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되는 경우는 없지만 복합운송증권을 복합운송인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것과 계약상의 조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복합운송계약
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란, 운송화물의 수취증인 동시에 당해 물품의 명세, 수량, 양륙지 등의 운송조건이 기재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이 증권면상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품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documen
Ⅰ. 증권담보거래
유가증권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는데(제17조 제1항), 세 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의 다음 달의 초일에 발효한다(제19조 제1항). 우리나라는 유가증권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증권은 무역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는 서류이지만 선하증권의 발행 및 도착지연으로 말미암아 통관 상 어려움과 비용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을 표준화하여 전산화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
해상운송
I. 해상운송의 의의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선박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받거나 또는 선박회사가 자기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여 이익을 얻는 상업 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의미하는 해상운송은 주로 매매당사자 간에 약정된 상품
I. 정기선의 정의와 특징
1. 정기선의 정의
0 정기선운송이란, 해상의 특정항로에서 정해진 운항계획에 따라 예정된 항구를 규칙적으로 반복운항하면서 공표된 운임률에 따라 화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임이 부과되는 화물선과 여객선 운송이 있다.
0 정기선은 항해일정이 공시되어 있고. 화
Ⅰ. 서론
증권권리보유자는 “증권중개기관의 특정한 종목의 금융자산(a particular financial asset)에 대해 비례적 물권(pro rata property interest)”을 갖는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례적 물권을 부여한 것은 중개기관이 파산할 경우 환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개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