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58①, ②).
2.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근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Ⅳ. 연장근로의 제한
1. 의의
현행법은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1주 또는 1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휘· 명령에 일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시간은 기업경영상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정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 구속되는 시간을 의미한
3) 입·출갱시간
석탄 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서의 입·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의론이 있었다.
1989년 개정 전 근기법43에서는 지하작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일반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 8시간보다 2시간 짧은 6시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근기법시행령27②에서는 지하작업에서
Ⅲ. 특례 인정의 효과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
Ⅲ. 재량근로시간제
1. 의의
재량적 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창의성의 발휘와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주는 7일 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