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변제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1. 무역클레임의 내용과 원인
(1) 무역클레임의 개요
클레임이란 무역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이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원인으로는 계약불이행, 계약위반, 품질불량, 대금미지급, 선적지연이나 도착지연 등이 있다. 한편, 시황이 나쁘면 고의적으로
1. 무역 클레임의 의의
(1) 클레임 당사자의 확정
ㄱ.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ㄴ. 클레임의 당사자는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제 3자에게 청구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상법은 즉시 검사하여 이를 곧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없는가?
종전의 동법 제3조의 2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임대차의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가지는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제기되는 경
무역클레임
1. 무역클레임의 의의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제기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