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도로의 설계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승객이 느끼는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 설계에 있어서 지형조건이 열악하고 보상비가 고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득이 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을
도로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번국도와 그것의 모체인 봉화로이다. 쉴리터의 방법을 따라 3번국도의 현재의 경관과 과거의 경관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의 건설과정과 변화과정을 알아보는 것으로 즉, 역사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길의 기능, 구조와 관계, 계층
우선 인적요인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신체적 조건 및 위험의 인지나 회피에 관한 판단 등의 심리적 조건 등이 관련된 것이고, 차량적요인은 구조장치, 부속품 또는 자동차 정비․점검에 관한 것이며,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형, 노면, 신호기, 도로표지, 방호책등 넓은 의미로서의 도로에 관한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도로상의 각종 교통정보 수집장치(초단파검지기, 영상검지기, 비콘방식, 동영상정보 수집장치 등)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통신망을 통해 교통정보센터로 Data를 전송하고, 센터에서 가공된 교통정보는 도로 이용자에게 인터넷, ARS, PDA 등 개인휴대용 단말기와 도로변의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자동차 전용도로 ;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예 > 자동차 고가도로 및 육교, 한강 강변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3)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4) 차도 ;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Ⅰ. 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규제시설)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2가지 원칙인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교통규제를 위해서는 교통규제시설에
1. 가로구간 영향분석
도로용량편람(건설교통부, KHCM)에서는 평균통행속도를 단속류인 도시가로상에서 서비스수준(LOS)을 결정하는 효과척도로 제시하고 있다. 평균통행속도는 통과차량이 가로구간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중 통과소요시간은 순행시간과 지체
교통사고라고 하면 보통은 도로상의 자동차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사고가 많다. 오늘날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보행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발생 상황이 보도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문제가
로드킬 (road-kill) 이란
동물 교통사고는 현재 언론 기사와 연구자에 따라 ‘로드킬’, ‘동물 교통사고’,‘동물 치사사고’, ‘동물 도로치사’, ‘도로 횡단으로 인한 동물사고’, ‘도로 횡단 중동물 충돌 사고’, ‘동물의 도로 횡단에 따른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노상상해’ 등 다양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