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제도
위원회제도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즉 위원회란 행정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다수인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1인에게 있는 단독제를 1인 지배형(monocracy)이라 하고, 다수인의 합의에
Ⅰ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1.위원회제의 의의
위원회란 일반적으로 단독제에 대한 대조가 되는 것으로 법제상 결정을 1인이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제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제가 설치되는 이유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변화(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
계획조직의 일반모형
1. 계획조직의 일반적 모형
계획이론은 계획과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즉, 변화시키고자 하는 미래의 상태와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과정은 여러 가지 조직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독립계획위원회 모형, 행정조직모형, 참여모형,
위원회조직
I. 위원회제의 의의
위원회조직이란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의사결정에 다수인이 참여하여 구성된 합의제적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독에 의한 의사결정과 행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신중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
적용하고, 프로그램 수행과 자원의 체계화 등을 위한 조직적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외부적 환경들을 조직관리요소적 측면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해 보겠다.
독립되어 있지 못하였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당연히 방송위원회에 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숙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해묵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기이하다. 따라서 정책권이나 위원회의 구성방식에 대한 논쟁의 배경에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행정개혁위원회와 국무총리실의 기획조정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경제과학심의회사무국이 폐지되고 경제기획원의 경제협력기능이 재무부로 이전되었다. 환경청이 신설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한시적 조직으로 사회정화위원회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자격 등을 둘러싸고 정치 세력들 간에 벌어진 권력싸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방정부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 부, 독립관청, 규제위원회(regulatory commission), 정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연방정부의 조직도이고 그 아래의 그림은 행정부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로 내무부 기구표이다.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53년에는 공무원제도의 재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실임용의 폐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855년에는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채용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