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느냐에 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19일 대안이 가결되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의료계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출동 및 현장 처치팀과 병원 응급 의료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각종 사고 및 중독의 증가로 질병발생 후, 순간의 신속한 처치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응급의료쳬계가 필요해졌다.
심장질환, 뇌출혈 발작 증
의료보험연합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수입에 근거한 지출정책’원리는 1977년 최초의 의료비용 억제법인 의료 보험비용 억제법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 이 법에 의해 보건의료협력회의가 시작되었고, 공급자와 보험자간 자유로운 계약의 시대는 종결되었으며, 대신
의료기관의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
호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환자에게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 2, 3차 의료기관 간 의료협력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의료정보의 공유가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오늘날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보건진료원 제도가 있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1980년 국보위라는 혁명정부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이어 1992년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의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법적 근거가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17년에 와서야 시행되었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비해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장애인이 ‘이미 아픈 사람’이라는 의료사회학의 오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장애인은 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산업재해의 발생, 교통사고,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장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원인이 후천적·사회 환경적 원인이 지배적인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장애는 누구
의료보장문제점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대책인 것이다. 즉 장애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자보건으로부터 노인보건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시책을 통해 가능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