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계약서 확정일자가 늦거나, 안되어 있으면 배당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므로 배당을 포기하고, 낙찰인에게 인수시켜 대항력을 주장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수령액이 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이 인수하게 되며
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보증금율로 정해집니다.
Performance Bond
Performance Bond 는 수주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주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기간 개시일은 계약 체결일이며 보험기간 종
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계약
보증금 2천만원과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 그 후 A·B·C의 협의 하에 위 점포를 C가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A와 C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해 임차보증금 3천만원, 권리금 1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라는 기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C
보증할 신용장을 발급하여 달라, 신용장 양식은 Revolving L/C이나 앞의 3개월 기간의 물품 외상 대금이 결제되어야만 뒤의 3개월 기간 거래 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회전되어 살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결국 책임지는 한도는 7년 동안 1,150만 달러(up to $11,500,000)에 불과하다, 구매계약서는 현재 양자간 작성
보증금을 합산한다(동법시행령 3조 4항). 위 금액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동법 8조 1항 2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2차 개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물도 증권의 인도나 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하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