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73.9.30 원고소유의 원판결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지하실 건평 47평6홉6작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 50,000원, 임차기간 20개월(1975.5.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4. 보증금 반환청구권
1) 보증금의 반환시기
보증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률관계의 종료시, 즉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보지 않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 사실상의 청산관계가 종료하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곽윤직387면, 김형배477면, 김주수321면). 임대차의 종
보증금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환경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 때문에 신입생들의 경우, 학기 초에 매점을 이용하면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음식의 내용물에 대한 비용에 더해 용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개요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
2. 권리금
(1) 의의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지만, 임대차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따로 지급되는 수가 있다. 권리금은 특정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보증금을 부과하여 소비자들이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불해준다는 내용을 협약을 맺어 실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가지 않은 미환불금액은 환경보전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 업계에서는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Ⅰ. 보증금의 의의
(a) 보증금(保證金)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권 또는 기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을 담보(擔保)하기 위하여 임대차(賃貸借)계약체결시에 임차인(賃借人)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임대인(賃貸人)에게 교부되는 금전(金錢)이다.
(b) 보증금(保證金)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2)이해관계인의 이의
임대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동법은 이에 관해 규율한다.(동법 3조의 2 제4항~제6항.)
2.요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은 두 가지이다.
(ㄱ)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6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함)에서는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동법 8조 3항*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
1999. 5. 29. A법원은 보석결정(보석보증금 1,500만원 및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금지 조건)으로 피고인 갑을 석방하였다. 1999. 11. 17. A법원은 갑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갑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을 하였다.
갑은 선고기일까지 법정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