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접근해 가면서 생활욕구가 더욱 다양화 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소비 생활도 더욱 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요도 개별계약자의 성별·직업·연령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 바, 보험업계에서는 창의력을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에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
생명보험
-실손보상의 원칙 적용 안됨→인간의 생명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미리 약정한 금
1. 보험계약의 개념
보험제도가 해상보험과 화재보험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보험을 사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나 손해액에 관계없이 당초에 약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생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종료: 해지와 해제
계약의 해지: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계약은 유효하지만 장래의 남은 기간에 대한 계약은 그 효력이 소멸됨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회귀
법정해제 사유 필
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선박, 운송물, 운임, 희망이익, 배상책임,선비(식비, 연료비 등 선박운항에 따르는 비용) 등 다양하나, 운송보험의 경우보험의 목적은 통상 운송물에 한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국제적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이 통일화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육상보험은 각국의
보험금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로 최대금액은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생명, 손해보험)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
동일 목적물에 여러 건의 계약이 체결 - 타보험조항
일부보험보험가입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비례보상
계약의 조건
청약과 승낙(Offer and Acceptance)
청약: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맺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의사 표시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
ⅰ. 일반계약의 성립과 효력
보험계약의 경우 준용되지 않는
Ⅰ.의의
고지의무랑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하는 진정한 의무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