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나라의 국명은 단수형으로 표시되나 미국만은 예외로 정식국명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번역되는 복수형을 취한다.주1)
여기에는 정당하고도 충분한 역사적 이유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연방국가이기 때문이다.
다시
Ⅰ.의의
1.납세자 권리의 법적개념
(1)협의의 개념
납세자의 조세절차법상의 권리로 이해하여 그 내용은 납세자가 조세절차법 상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협의의 개념의 납세자의 권리라고 한다.
(2)광의의 개념
위의 협의의 개념을 포함한 조세법의 내용을 구성하는 실체적 적정성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정치자금은 정치현상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처럼 정치자금의 조달과 운영과정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은 많지 않았다. 비교적 효과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해 온 민주국가로 평가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 Grundsatz von Treuund Glauben)은 윤리적 차원의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펼 수도 없었고 주들 간의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였다. 연맹의회는 조세부과권이나 화폐발행권도 없었으며 주들 간의 해운이나 통상을 조정할 수도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연맹규약의 약점은 오늘날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약점과 비슷한 것이었다.
부과권의 불인정, 미군정시대에 비해 인세부문의 세부담은 경감하는 대신에 물세부문의 세부담 증가, 기존의 세법을 통폐합하고 조문을 간소화하였으며, 조세용어를 통합화하는 등 세제의 현대화 및 민주화 등이 있다.
지방세는 여전히 국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 방식이었다. 1954년 지방세법
부과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다. 이것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시 안정시켜서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제척기간
(가) 사기, 기타부정행위: 상속증여세 15년 기타 10년
(나) 무신고: 상속증여세 15년 기타 7년
(다) 허위, 누락신고: 상속, 증여세 15년 기타 5년
(라) 기타 상속, 증여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 2002년 1월 14일의 주요개정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는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여 농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