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약품으로 극히 제한할 것
3) 처방전 발행은 상품명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투약하여야 할 경우 현행 약사법 제 23조(처방전의 변경,수정)규정에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
5)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규정
6) 처방료 현실화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방치해야 한다. 이때 정부 또는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demand)가 정부에 의하여 수용되는 과정이 바로 정책의제설정과정이다. 이러한 민주적 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 사회적 이슈, 공
1. 서론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에 대해 대치 상황에 있다. 이는 단순히 의약분업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의료행정, 제도의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체 의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