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구체적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나, 보다 신중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사용자의 채용제한
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동법 §43 ①)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다.(동법 §43 ②)
나. 그러나 필수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