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배상책임이라 한다. 756조의 책임은 기업책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 입법례
불란서민법, 영미법-무과실책임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 우리민법-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사용자책임에서 선임, 감독상의 과실은 구체적
사용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어떠한 경우에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한편 입법론으로서는 피용자의 유책성에 대하여 명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1
사용가능성에 대한 보존의무와 하드웨어의 수리 및 점검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나, 보다 신중한 해석을 통해,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면책특약은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1.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사용자의 채용제한
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동법 §43 ①)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다.(동법 §43 ②)
나. 그러나 필수공익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판례는 근로자단체를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함)
②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여기서의 ‘주장’은 이익분쟁, 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행위. 사용자에게 처분권한 있는 사항. 사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를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정보의 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보의 양이 수용할 수 없이 많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에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초고속 광통신이 있을 것이
사용자측에서 보면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지만, 업자측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는 면책시키고 복제업자에게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복제업자의 복제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사용
※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부정
긍정
과실의 입증책임
채무자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
자신의 무과실 입증)
환자-의사에게 과실 있음을 입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민법 제 162 조)
안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Ⅰ. 서 론
현재 실생활 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몰래카메라의 전성시대다. 어디를 가더라도 은밀하게 숨어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카메라의 음흉한 시선을 떨쳐내기 어렵다. 도난방지와 법규 위반 적발 등 감시 기능에서 출발한 몰래카메라는 사람들의 엿보기 심리에 편승하면 훌륭한 눈요기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