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성폭력범죄의 심각성
연예인들과 같은 공인들까지 성범죄에 연루됨
신문기사 메인에 자리잡을 정도로 심각함
나영이가 그린 그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큼
.
.
II. 성폭력범죄 대처방안의 문제점
외국과 비해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굳이 외국처럼 사형이나 총살은 무리지만 무기징
Ⅰ. 개요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현행 법규정만으로 성폭력행위의 구성요건 개념정립이나 엄중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결국에는 형법 규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기존의
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범죄 미신고율은 유교적인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수사시의 경찰관의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신고 를 하면 자신만이 알고 있던 부끄러운 일을 타인에게 알리게 된다는 수치심, 조사시에 잊고 싶었던 피해사 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한다는 부담감, 성폭력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족간이나 사제간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