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은 검사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에 대하여 무죄추정, 혐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모나 후견인의 참석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항소권 등 기본적 절차적 보장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소년법도 제10조에서 소년법원이나 조사관이 범죄사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2)조사관소년보호목적을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사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등을 작성하여
소년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 /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소년법 제4조 제2항,3항)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