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은 검사에 의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이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에 대하여 무죄추정, 혐의사실을 고지 받을 권리, 묵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모나 후견인의 참석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항소권 등 기본적 절차적 보장이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행 소년법도 제10조에서 소년법원이나 조사관이 범죄사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소년심판에서는 검사의 관여가 없고, 소년도 당사자가 아닌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며, 직권주의, 비공개주의 등 특수한 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2)조사관소년보호목적을
소년단독재판부, 1개의 가정보호단독재판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관정원 25명,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 정원수 134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가사사건 관리방식에 관한 가사사건 실무편람과 가사조사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가사조사관리모델 실무편람등을 작성하여
소년법원 =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검사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 / 학교와 사회시설의 장으로부터 통고(소년법 제4조 제2항,3항)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
소년
소년부에는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두는데, 이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원의 분류심사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해서도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소년법 제56조).
(2) 변호인선임의 효력
일반형사사건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82조), 소년형사사건은 모든 사건을 필요적 변론사
소년부판사는 소년심판을 전반적으로 주재하는 지위에 있다.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및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조사
Ⅰ. 서론
‘사법처우의 다양화’란 종전의 처벌위주의 집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도라는 필요에 부합하면서도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간처우나 각종 전환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성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범죄에 대한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